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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28 2020고단57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0. 09:29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이 시정하지 않은 채 세워둔 E 포터 차량의 문을 열고 그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3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 빈폴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10.경부터 2020.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31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의 각 진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7, 11, 16, 20, 21, 24,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반복적 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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