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서울, 부산 등지의 경마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주에 대하여 과거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사설마권 정리 및 구매자들과의 정산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사설경마 총책(일명 ‘센터’)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경마정보를 공유하면서 실시간으로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설경마 서버프로그램인 ‘아폴로’를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임차한 후, 사설경마를 운영하는 지역 총책 D 등에게 위 아폴로 서버프로그램을 재임대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소위 ‘서버 임대업자’이다.
2.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D은 2013. 1. 초순경부터 2015. 3. 29.경까지 아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한국마사회가 주관하는 경마경주에 대해 실시간으로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베팅을 할 수 있고, 비적중이 예상되는 경주마에도 속칭 ‘찍새’(구매자들이 구입한 마권 중 비적중이 예상되는 경주마에 베팅하고, 비적중인 경우 자신이 구입한 마권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적중된 경우 배당금을 책임지는 자임) 베팅도 가능하며, 또한 회원들이 적중시켰을 경우 배당률에 따라 각 회원들에게 지급할 배당금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등의 기능이 있는 사설경마 서버프로그램인 ‘아폴로’를 이용하여 E 등 이용자에게 사설경마를 하게 한 후, 위 E 등이 사이버머니로 사설경마에 베팅을 하여 우승마를 적중시키는 경우 한국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에 따라 그 사이버머니 상당액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