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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1.24 2017고단303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 02:25 경 고양 시 덕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소지한 채 돌아다니다가, 112 신고로 출동하여 주위를 순찰하던

E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타고 있던 순찰차량 앞을 몸으로 가로 막아 시비하고, 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왼손에 가위를 든 채 순찰차량 조수석으로 다가와 열려 진 창문으로 ' 너 내려 포졸 새끼야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순찰차량에서 하차 한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에 들고 있던 가위를 바닥에 던지며, ' 너 30초 버티겠냐,

계급장 떼고 붙어 볼래,

포졸 나부랭이 새끼가, 죽을라고,

내가 너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죽이지는 않는다'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위 F을 협박하였다.

피고 인은 위 F이 계속된 욕설에 대하여 모욕죄가 성립됨을 고지한 뒤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주먹을 휘두를 듯이 행동하고 손으로 F의 배 부위와 몸을 밀치는 등 2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여러 명의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F에게 ' 포졸 나부랭이 새끼야' 라는 말을 수회 반복하는 등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5. 17:00 경 고양 시 덕양구 G에 있는 ‘H’ 골목 앞 길거리에서 주거지에서 가져온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 25cm, 날 길이 : 16cm )를 2개의 날을 벌리고 양손에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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