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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2 2017고단333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331』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9. 28. 21:53 경 광명 시 C 아파트 1 층에 있는 ‘D’ 음식 점 앞에서, 위 음식점 종업원인 피해자 E(33 세) 이 피고인을 쳐 다 본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 전체 길이 16cm 가량) 을 손에 쥐고 피해자가 서 있는 음식점 쪽으로 가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28. 22:10 경 광명 시 C 아파트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 피고인이 위 1 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이 피고인에게 ‘ 조금 전 D 음식점에 간 일이 있는지’ 등을 묻자, 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 인 위 1 항 기재 커터 칼을 G을 향하여 휘두르는 등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996』 피고인은 2017. 10. 27. 11:46 경 광명 시 H에 있는 I 고시 텔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QM5 차량의 운전석 쪽 뒷문을 불상의 도구로 긁어 수리비 179,02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3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커터 칼 사진 『2018 고단 99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144 조, 제 136조 제 1 항( 특수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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