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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08 2015가단11839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700,000원 및 2015. 12.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6. 20.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100,000원(부가세 별도), 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2015. 5. 21. 이후 2015. 12. 20.까지 위 피고의 차임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임차인 내지 점유자인 피고들에게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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