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19 2016가단280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점을 순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 망 B의 상속인 C, D, E, F, G과 2015. 2. 7.자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서에 따라, 원고가 2015. 3. 23.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900,000원(부가세 별도), 기간 2015. 3. 23.부터 2016.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피고의 차임 연체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건물 인도와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