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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4.19 2016가단1359
건물인도 등
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고타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5. 6. 18. 피고 주식회사 고타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2,000,000원, 월 차임 2,200,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피고 주식회사 고타의 차임 연체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임차인 내지 점유자인 피고들에게 각 건물의 인도 및 피고 주식회사 고타에게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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