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2.23 2015가단3520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990,000원 및 2015. 12. 18.부터 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3. 20.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피고의 차임 연체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건물 인도와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