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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03 2015가단3425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6,195,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4. 7. 4.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450,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피고의 차임 연체로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건물 인도와 연체 차임의 지급을 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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