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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2.02 2015가단11184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들이 2013. 8. 29. 피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2,3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9. 1.부터 2015. 9. 20.로 정하여 임대하였으나, 2014. 12. 이후 위 피고들의 차임연체로 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위 부동산을 점유ㆍ사용 중인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 및 연체차임 등 지급을 구함.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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