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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8 2016고단8400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 빌딩 3 층에 있는 청소 ㆍ 방역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경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으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H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발주하는 청소 용역업체 입찰에 G의 입찰 가액 보다 높은 가액으로 E가 입찰에 참가 하여 G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6. 8. 피고 인의 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G이 제시한 입찰 가액 105,390,150원보다 높은 111,910,000원으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위 G으로부터 같은 취지의 부탁을 받은 I 운영의 주식회사 J도 G 보다 높은 입찰 가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 위 입찰에 참가 하여 2015. 6. 8. 위 입찰에서 G이 낙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I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으며,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민간 개찰 결과 상세 조회, 입찰 협조 요청 메일

1. 청소 용역업체 선정 적격 심사제 세부평가 표, 입찰서 (E), 낙찰 참가 협조 요청 이메일 (G)

1. 입찰 참가 업체 서류심사 및 제출 현황, 입주자 대표 회의록 및 청소 용역업체 선정 적격 심사제 세부평가 표

1. 낙찰 참가 협조 요청 이메일 (G), 청소 용역업체 선정 공고 현황 (L 아파트), 입찰서 (E)

1. 청소 용역업체 입찰 공고 및 낙찰 현황, 입찰서류 접수, 청소업체 선정 서류심사 표

1. 청소 용역업체 선정 입찰 등록 현황부

1. 입찰 목록 (M 아파트), 입찰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5 조,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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