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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8 2017고정696
입찰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인천 연수구 C 아파트 관리 사무 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 위 아파트 청소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에서 주식회사 D 등 6개 업체가 입찰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24. 경 실 시한 개찰 및 적격심사에서 최저가 업체로 주식회사 D을 선정하였다.

그런 데 피고 인은 위 입찰을 실시하기 전 주식회사 D의 대표 E로부터 위 입찰에서 주식회사 D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입찰 참가자격을 ‘ 자본금 8억 원 이상, 단일단지 1,000 세대 20개 단지 포함 50개 단지 이상 관리하고 있는 업체’ 로 제한하여 입찰 공고를 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E로부터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E에게 유리한 입찰 참가자격이 기재된 입찰 공고를 내주고 주식회사 D으로 하여금 위 입찰에서 F, G, H, I을 들러리로 참가시켜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주식회사 D에 유리한 입찰 참가자격으로 입찰 공고를 내주어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C 아파트 청소 용역업체 선정과정에서 청소 용역업체 D 운영자인 E로부터 D의 홍보 차원에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내용의 입찰 공고문 양식을 받은 사실만 있을 뿐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

피고인으로서는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아파트 청소 용역업체 입찰 참가 자격을 위 입찰 공고문 양식에 기재된 참가자격 제한 조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제한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공고문을 낸 것이고, 위 입찰절차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D이 입주자 대표회의의 선정 절차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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