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6. 오후에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영덕읍 덕 곡 길 57에 있는 ‘ 영덕 볼링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 오전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 5. 20:19 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원룸’ 1 층 주차장에서 주차 중인 피해자 F 소유의 G 폭스바겐 승용차의 트렁크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트렁크 문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는 에어 조단 나이키 운동화 1켤레와 토키로 우레 더 나이키 운동화 1켤레 시가 합계 360,200원 상당을 꺼내
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항]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차량 통행 내역, 운전면허자료 제공 요청 결과 회신 공문 수사보고( 무면허 운전 이동거리 첨부), 수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첨부) 및 각 첨부자료 [ 판시 제 2 항]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발생보고( 절도),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D 원룸 CCTV 캡 쳐 사진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피해 품에 대한 피해금액 산정), 수사보고( 압수물 사진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절도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