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8.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08. 27. 15:00 경 경북 영덕군 강구면 삼사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남정면 부흥리 소재 경보 화석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수사보고( 누범 전력 확인)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 1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 등으로 7회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에 사기죄로 처벌 받고 출소한 후에도 2회나 무면허 운전을 하다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판시와 같은 죄로 처벌 받고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재차 무면허 운전에 이른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