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9.27 2017고정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7. 17:08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2% 주취상태로 경북 영덕군 영해면 성내리 소재 영해시장 내에서 같은 면 예주 5길 5-3 번지 앞 노상까지 약 200 미터 구간을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 주운 전 당시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운전 당시 주 취 정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