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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8.19 2016고단42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만 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7. 29.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5. 16. 19: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면 청량로 1307에 있는 향미 식당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갤 로 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앞서 본 것과 같이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2016. 5. 16. 21: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봉화군 명호면 청량로 1307에 있는 향미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풍 호리에 있는 고계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 로 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지도 첨부) 및 첨부자료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적 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차적 조 회, 각 자동차등록증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2016. 5. 16. 21:25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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