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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21 2013고정8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9. 19:30부터 약 30분 동안 군산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 전에 동대문 노점에서 구입한 최종 권리자가 “나이키 인터내셔널 엘티디”로 등록된 나이키 운동화 15켤레(상표 등록번호 제0144174호)와 나이키 운동화 5켤레(상표 등록번호 제0144176호) 및 최종권리자가 “푸마 에스이”로 등록된 푸마 운동화 6켤레(상표 등록번호 제0087102호) 등 위조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총 26켤레의 운동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표 등록원부 사본 첨부)

1. 각 수사보고(상표권 침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판시 각 등록상표 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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