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2.21 2013고정8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9. 19:30부터 약 30분 동안 군산시 B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 전에 동대문 노점에서 구입한 최종 권리자가 “나이키 인터내셔널 엘티디”로 등록된 나이키 운동화 15켤레(상표 등록번호 제0144174호)와 나이키 운동화 5켤레(상표 등록번호 제0144176호) 및 최종권리자가 “푸마 에스이”로 등록된 푸마 운동화 6켤레(상표 등록번호 제0087102호) 등 위조 상표가 부착되어 있는 총 26켤레의 운동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상표 등록원부 사본 첨부)
1. 각 수사보고(상표권 침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판시 각 등록상표 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