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12 2016고단4621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여, 42세)와는 약 1년 정도 내연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지자고 하면서 만나주지 않자 앙심을 품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31. 21:30경 부산 금정구 △△△ 소재 위 피해자 집에 이르러, 창문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낸 다음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8. 7. 19: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피해자 집에 들어가 남자의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가지고 나올 마음을 먹고, 전항과 같이 파손된 방충망과 열린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방안을 살펴보다가 남자의 흔적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안방 옷장 및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소유의 시가 불상의 브래지어 3점, 팬티 3점, 셔츠 2점, 스카프 1점,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과도칼 1점을 들고 나와 피해자 물건을 절취하였다.

3.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3. 10.자 단체관광(C-3-2)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4. 3. 25.까지 본국으로 출국하거나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국이나 연장허가를 받음이 없이 한국에 계속 체류하는 등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입국사범 고발

1. 여권사진

1. 개인별출입국현황서

1. 수사보고 파손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