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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92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20:4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식당에서 당시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 C(여, 3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의심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술을 끼얹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물티슈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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