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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3.06.25 2012고정97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 C외 5필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건축주이다.

1. 피고인은 2012. 1. 20.경부터 같은 해

5. 25.경까지 위 장소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신축하면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한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하면서 관할관청에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D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A)

1.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항 현장확인 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D 주식회사로부터 기망 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 등이 D 주식회사가 소방시설업 등록업체가 아니라는 점과 건축주가 감리자를 선정해야 함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4호, 제17조 제1항(소방공사감리 미지정의 점, 벌금형 선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5호, 제21조(소방시설공사업 미등록자에 대한 도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500,000원, 피고인은 건물신축에 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주부로서 건설업체인 D 주식회사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건물의 신축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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