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 C외 5필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건축주이다.
1. 피고인은 2012. 1. 20.경부터 같은 해
5. 25.경까지 위 장소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대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신축하면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한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하면서 관할관청에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D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A)
1.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사항 현장확인 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D 주식회사로부터 기망 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 등이 D 주식회사가 소방시설업 등록업체가 아니라는 점과 건축주가 감리자를 선정해야 함을 피고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4호, 제17조 제1항(소방공사감리 미지정의 점, 벌금형 선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5호, 제21조(소방시설공사업 미등록자에 대한 도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500,000원, 피고인은 건물신축에 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주부로서 건설업체인 D 주식회사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건물의 신축공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