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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25 2019도7302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구 소방시설공사업법(2014. 12. 30. 법률 제12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방시설공사업법’이라고 한다)은 “이 법은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증진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서(제1조), “소방시설업”은 소방시설공사의 설계, 시공(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것), 감리 등을 하는 영업을 말하고(제2조 제1항 제1호), “소방시설업자”란 소방시설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조 제1항 제2호). 나아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을 설계ㆍ시공하거나 감리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가액을 말한다)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5조에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에 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제21조에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할 때에는 공사업자(제4조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소방시설업자가 도급받은 소방시설의 시공을 빈번하게 하도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신뢰를 보호하고 적정한 시공을 보장하기 위해 제22조 제1항에서 "제21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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