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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1 2019고정1230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부산 중구 B 외 14필지 소재 “C” 신축 건물(지상 10층/지하 1층, 1개동, 건축면적 933.4㎡, 연면적 8,379.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은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복합건축물로써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

주식회사 D은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7. 6. 15.경 주식회사 E으로부터 F 주식회사와 함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방시설공사를 4,488,000,000원에 도급받았던바, 피고인은 그 무렵 주식회사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 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6. 15.경 주식회사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방시설공사 전부를 4,488,000,000원에 수급하여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서, 건설공사표준 하도급계약서 및 내역서(주식회사 E, 주식회사 D, F 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5조, 제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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