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는 주택건설업 등 28종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2012. 11. 4.까지 B의 대표이사였다.
C 주식회사는 주택건설사업 등 22종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D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소방시설공사 도급위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대표이사 재임기간인 2012. 2. 29. 부산 서구 E아파트 신축공사를 소방시설공사업에 등록하지 않은 C 주식회사에 일금 십오억사천만원(\1,540,000,000원)에 일괄 도급하였다.
2. 소방시설공사 감리자 미지정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5. 3.부터 적발일인 2012. 12. 6.까지 위 E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설비 및 옥내소화전설비 등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감리자를 지정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방관계법령위반자 입건요청 공문,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하도급 계약서,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감리자 지정신고 수리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5호, 제21조(소방시설공사업 미등록자에 대한 도급의 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4호, 제17조 제1항(소방공사감리 미지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