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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2 2020고정203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소방시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며, 주식회사 C은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법인이고, D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1. 피고인 A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 등을 도급할 때에는 해당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하고, 도급을 받은 자는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를 한 번만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부산 E 신축건물(이하, 위 ‘신축건물’)은 소방관계법령상 복합건축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등의 기계분야 소방시설과 자동화재 탐지설비 등의 전기 분야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

주식회사 B의 대표자였던 피고인은 발주자 F으로부터 2018. 11. 26.경 위 신축건물의 제연설비 등의 소방시설공사를 도급받은 후 하도급 받은 위 신축건물의 소방시설공사의 전부를 직접 시공하지 않고, 2018. 12.경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 D와 소방시설공사 중 제연 덕트 설치공사를 공사금액을 1억 450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주식회사 C에게 위 소방시설공사 중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G의 각 법정진술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서, 소방시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보상시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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