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3865
소방시설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D과 함께 2008. 12. 5.경 과천시에서 발주한 과천시 E에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인 F복지관 및 G회관 신축공사 중 D은 전기공사 부분을, 피고인은 소방시설공사 부분을 분담이행방식으로 낙찰받았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과천시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중 부가가치세와 4대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의 85%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소방시설공사를 J에게 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J,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조치 의뢰 첨부 불법하도급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서(증 제1호증 내지 제10호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소방시설공사업법(2010. 7. 23. 법률 제103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6호, 제2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