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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16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4. 15: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D 앞 도로를 군위읍 방면에서 광 현리 방향으로 시속 약 55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보조 용의자 차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 여, 92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의 보행 보조 용의자 차를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7. 6. 4. 16:12 경 대구 북구 칠 곡 중앙대로 440에 있는 대구 가톨릭 대학교 칠 곡 가톨릭병원에서 저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유족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 약도

1. 현장사진, 사고차량 블랙 박스 영상, 사체 사진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92세의 고령이어서 피해가 커진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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