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4.13 2017고단7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09: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에 있는 롤러스케이트 장 앞 도로를 연서리 방향에서 시 묘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ㆍ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D(84 세) 이 타고 있던 보행 보조 용의자 차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지주 막하 출혈 이후 상세 불명의 편마비, 인지기능 저하 및 보행 불가능, 뇌 병변장애 1 급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2. 19.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