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5. 06: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E 앞 편도 1 차로 도로와 농로가 만나는 사거리 교차로를 거마 삼거리 쪽에서 창녕읍 쪽으로 직진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를 진행할 경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 보조 용의자 차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79세) 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로 인한 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20년 동안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