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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5 2013구합2126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86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6.부터 2014. 1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5. 8. 19. C과 공동으로 진주시 D 전 16,682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순번 모지번 토지 지목 변경 (1968. 7. 26.) 면적단위 변경 (1978.5.22.) 토지 분할 (1986. 12. 31.) 지번 변경 1 진주시 D 전 16,682평 전 하천 16,682평 55,147㎡ D 하천 42,306㎡ - 2 E 하천 12,841㎡ 진주시 F 하천 12,841㎡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아래와 같이 분할과 지목 및 지번 변경 과정을 거쳤다.

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8. 11. 16. 건설부고시 G로 국가하천인 H하류부 하천구역에 편입한다는 내용의 고시가 있었다. 라.

망인이 1975. 3. 30. 사망하자, 큰아들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권리를 단독상속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 및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된 B와 원고 아버지가 동일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폐쇄등기부등본에 C 외에 소유자 이름은 ‘B’, 그 주소는 ‘I’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원고 아버지의 제적등본 기재내용과 동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B와 원고 아버지인 B는 동일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한편 J은 1982. 12.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개정된 것,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1986. 9. 무렵 당시 시행 중이던 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보상공고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위 법 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당시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J에게 이 사건 토지의 하천편입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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