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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1 2012구합272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원고 C에게 각 127,295,964원, 원고 B에게 21,215,994원, 원고 D에게 84,863,976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6. 8. 5. 진주시 F 임야 7,779평, G 임야 6,394평, H 임야 3,014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위 각 토지는 아래와 같이 분할과 지목 및 지번 변경 과정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1) 진주시 F 임야 7,779평 순번 모지번 토지 지목 변경 (1968. 7. 26.) 토지 분할 (1986. 12. 31.) 지번 변경 (1987. 1. 1.) 1 진주시 F 임야 7,779평 임야 하천 F 하천 9,054㎡ 2 I 하천 16,662㎡ 진주시 J 하천 16,662㎡ 2) 진주시 G 임야 6,394평 순번 모지번 토지 지목 변경 (1968. 7. 26.) 토지 분할 (1968. 12. 27.) 지목 변경 (1969. 1. 13.) 지번 변경 (1987. 1. 1.) 1 진주시 G 임야 6,394평 임야 하천 G 하천 2,705평 2 K 하천 1,504평 하천 제방 진주시 M 제방 4,972㎡ 3 L 하천 2,185평 진주시 N 하천 7,223㎡ 3) 진주시 H 임야 3,014평 순번 모지번 토지 지목 변경 (1968. 7. 26.) 토지 분할 (1968. 12. 27.) 지번 변경 (1987. 1. 1.) 토지 분할 (2008. 2. 25. 1 진주시 H 임야 3,014평 임야 하천 O 하천 3,002평 진주시 Q 하천 9,924㎡ Q 하천 9,815㎡ 2 R 하천 109㎡ 3 P 하천 12평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68. 11. 16. 건설부 고시 S로 국가하천인 남강 하류부 하천구역에 편입한다는 내용의 고시가 있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1993. 7. 10.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1994. 10. 31.에 각각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마. 망인은 1984. 12. 10.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있고, 그 상속분은 원고 A가 6/17, 원고 B가 1/17, 원고 C이 6/17, 원고 D이 4/17이다.

바. 한편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는 2009. 9. 8. 진주시 공고 T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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