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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9 2013구합3298
손실보상금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역사와 형상, 소유관계 1) 원고들의 선대인 진양군 W에 살던 X는 1965. 6. 30. 국가로부터 진양군 Y 전 1,160평(이하 ‘Y 전’이라 한다

), Z 잡종지 3,807평(이하 ‘분할 전 Z 잡종지’라 한다

) 등 토지를 매수하였다. 2) 분할 전 Z 잡종지의 구 토지대장(갑 제1호증의 5)에는 X가 1965. 6. 30. 소유권이전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Y 전의 구 폐쇄등기부등본(갑 제2호증의 3)에는 국(國)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이후에 1965. 6. 30. 매매를 원인으로 X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고, 1968. 1. 20. AA에 주소를 둔 AB과 AC이 1968. 1.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Y 전은 1968. 7. 26. 진주시 AD 하천 1,045평으로 분할되어 115평만 남게 되었고, 진양군 AD 하천 1,045평은 L, A이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현재까지 소유권자로 등재되어 있다.

5) 분할 전 Z 잡종지는 1968. 7. 26. Z 잡종지 3,587평, AE 잡종지 101평, AF 잡종지 119평으로 분할되었다. 6) AG자 관보(갑 제6호증)에는 건설부장관이 진주시 Y 전 1,160평, Z 잡종지 3,807평{두 토지 모두 소유자는 AH으로 기재됨}을 국가 하청인 AI하류부 하천구역으로 결정되었음을 고시하였다.

7) Y 전과 분할 전 Z 잡종지의 현재의 위치와 형상은 별지1, 2의 감정도면과 같고 현재 대부분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 나. 상속관계 1) 진주시 W에 호적을 둔 X는 1973. 8. 13. 사망하였고, 그의 처인 AJ, 자녀들인 장남인 AK, A, J(당시 기혼녀), AL, K, L, AM, M(당시 미혼녀)이 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AJ는 1984. 1. 24. 사망하여 그의 자녀들이 그녀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2) AK은 1974. 8. 2. 사망하여 그의 처인 N, 딸인 O가 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3) AL은 2004. 8. 31. 사망하여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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