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경 인천 남동구 C에서 D 식당을 운영하던 피해자 E에게 김포시 F에 있는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구입한 다음 함께 동업하여 식당을 운영하자 고 제안을 하면서, ‘ 소유권 지분은 피고인이 7, 피해자가 3으로 하고, 우선 피해자가 현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준비하면 나머지 대금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돈과 금융권 대출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전부 책임지겠다.
이미 부동산 매매대금 30억 원 중 3억 원은 매도인 측에 선지급하여 부동산을 잡아두었고, 부동산 구입대금으로 현금 5억 원을 준비해 두었다.
다만 매매 계약서에는 매도인의 요구에 따라 27억 원으로 적는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2016. 3. 21. 김포시에 있는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7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 G을 대리한 H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30억 원이 아닌 27억 원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과 달리 미리 매도인 측에 3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현금 5억 원을 준비해 놓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자력이 전혀 없었고, 개인 채무 등으로 인하여 금융권 대출 또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1. 2016. 4. 1. 경 5,000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 위 피해자 운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이 사건 부동산의 중도금을 대출 받으려면 대출 수수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어차피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야 하니 먼저 5,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5,000만 원을 받아 자신의 개인 채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