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1)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
)은 부동산개발업자로서 투자자를 모집하여 원고 소유인 김포시 D, E, F, G, H, I 등 6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매입한 후 이를 개발하여 수익금을 배분하는 사업을 계획하였다. 2) B은 2009. 10. 22. J, K, L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0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당일 계약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잔금 25억 5,000만 원은 2009. 12. 3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 1) B은 잔금 지급기일인 2009. 12. 30.이 지나도록 잔금이 마련되지 않자, 2010.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일부를 담보로 제공하여 주면 피고 김포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김포농협’이라 한다
) N지점으로부터 18억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 전부를 잔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0. 2. 12. 이 사건 각 토지 중 김포시 F, G, H, I 등 4필지 토지에 관하여 피고 김포농협 앞으로 채무자 M, 채권최고액 27억 3,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3) 그런데 B은 당초 원고에게 잔금으로 지급할 18억 원을 대출받겠다고 하였음에도 실제로는 M 명의로 19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8억 원은 원고에게 잔금 일부로 지급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다. 원고의 B 및 피고 C에 대한 고소 결과 1) 원고는 위 1억 5,000만 원 편취 혐의 등으로 B을 고소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피고 김포농협 N지점의 대출담당직원이었던 피고 C이 B과 공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함께 고소하였다.
2 수사결과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