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0 2014고단3100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체육회 산하의 가맹단체인 D( 이하 ‘D ’라고 한다) 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초순경 서울 중랑구 E, 508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회장인 피해자 F에게 협회가 주관하는 경기, 행사 및 상업 목적으로 활용가치가 높으니 부선 G 바지선을 구매하자 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그 무렵 ㈜H( 대표이사 I) 소유인 부선 G 바지선( 이하 ‘G ’라고 한다) 을 매매대금 5억 5,000만 원에 구매하는 내용의 바지선 양도 양수 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한 후 2009. 12. 21. 경 피해 자로부터 G 매매대금 중의 일부로 1억 5,0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 (J) 로 입금 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D 부근 의 우리은행 중랑 교 지점에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중 1억 3,8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1) 이 사건 매매계약은 D가 2009. 10. 10. ㈜H( 대표이사 I, 이하 ‘ 매도인’ 이라고 한다)( 매도인의 대리인 K과 계약함 )으로부터 그 소유인 G를 대 금 5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것인데, 매매대금 지급 방법은 먼저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3억 원에서 ① 매도인이 D에 지급해야 할 5,000만 원, 매도인이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1,500만 원, G 행정 대집행비용 1,200만 원, ② I가 L에게 지급해야 할 9,000만 원, 합계 1억 6,700만 원을 공제한 ③ 잔 금 1억 3,300만 원을 2009. 12. 20.까지 지급하는 것이다.

(2) 그런데 검사는 피고인이 2009. 12. 21. 피해 자로부터 G 매매대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받아, ① 매도인이 D에 지급해야 할 5,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D에 지급하고 나머지 4,000만 원을, ② I가 L에게 지급해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