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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11.15 2011고합2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07. 5.경 거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E의 상무이던 F로 하여금 중소기업은행 통영지점에서 발행한 약속어음 용지의 액면 란에 “300,000,000원”, 발행일 란에 “2007. 5. 31.”, 지급기일 란에 “2007. 10. 31.”, 발행인 란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G”라고 각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E의 법인인감을 찍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지점에서 발행한 약속어음 용지의 액면 란에 “345,700,000원”, 발행일 란에 “2007. 5. 31.”, 지급기일 란에 “2007. 10. 31.”, 발행인 란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G”라고 각 기재하게 한 후 그 이름 옆에 보관하고 있던 주식회사 E의 법인인감을 찍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주식회사 E 명의의 약속어음 2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5. 25.경 김해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F 및 J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약속어음 교환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7. 3.경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G로부터 위 회사의 주식 51%를 양수받아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L에게 주식회사 E 명의의 액면금 345,700,000원인 약속어음 1장과 액면금 300,000,000원인 약속어음 1장을 약속어음 맞교환 명목으로 교부하더라도 2007. 4.경 위 회사의 회수예정 물품대금은 약 11억 원인 반면 지출예상액은 약 21억 원이었고, 위 약속어음 지급기일인 2007. 10. 31.까지 결제해야 할 어음금의 합계가 약 49억 원 정도에 이르렀으며, 그 영업수익 측면에서도 2006년 4/4분기부터 2007년 1/4분기까지 10억 원 이상의 적자가 누적된 상태에 있었고, 단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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