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 A 소유의 경기 양평군 D 답 70㎡와 피고(반소원고) 소유의 E 답 658㎡의 경계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05. 11. 16. F로부터 경기 양평군 D 답 7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달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A의 남동생인 원고 B은 2005. 11. 21. G로부터 H 답 992㎡(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3. 1. 15. 분할로 인하여 442㎡만 남게 되었고, 나머지 550㎡는 I에 이기되었다. 이하 분할 후 442㎡를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달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피고는 2006. 12. 28. J으로부터 E 답 658㎡(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7. 1.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 B은 2008. 4.경 도로 형태의 K 토지(이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번으로만 토지를 표시한다) 및 L 토지를 매입하였다.
나. 원고 A의 남편이자 원고 B의 매부로서 원고들로부터 토지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을 받은 M과 피고의 남편인 N, N으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O 사이에 이 사건 제1 내지 3 토지 주변에 있는 토지의 교환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2012. 11. 14. 피고 측 소유인 P 토지 2,238㎡ 중 639㎡와 원고 측 소유인 분할 피고측 원고측 전 H 토지 992㎡ 중 550㎡, K 토지 43㎡, L 토지 46㎡ 등 합계 639㎡를 교환하는 내[토지교환완료 후 지적도 등본] 용의 부동산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부동산교환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이후 위 부동산교환계약에 따라 P 토지 2,238㎡는 경기 양평군 P 전 1,599㎡와 Q 전 639㎡로, H 답 992㎡는 H 답 442㎡와 I 답 550㎡로 각 분할되었고, Q 토지는 원고 B에게, I 토지, K 토지, L 토지는 각 N에게 이전되었는바, 위 부동산교환계약이 있은 후 주변토지소유관계는 좌측 도면과 같다.
다. 한편, 원고 A는 별지1 도면 표시 5, 32,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