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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26 2016가단1012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산시 C 토지 소유 및 분할 1) 원고는 1983. 3. 11. D으로부터 아산시 C 답 5,405㎡(이하 ‘분할 전 원고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1983. 3.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분할 전 원고 토지는 2001. 12. 21. C 답 3,402㎡와 E 답 2,003㎡로 분할되었다.

C 답 3,402㎡는 2015. 6. 4. C 답 992㎡(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 한다)와 F 답 592㎡, G 답 533㎡, H 답 1,285㎡로 각 분할되었다.

3) 원고는 2015. 6. 19.경 I에게 이 사건 원고 토지를 매도하고 2015. 6.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B 토지 소유 및 분할 1) B 답 545㎡에 관하여 1943. 10. 14. 조선신탁 주식회사 앞으로 1943. 9. 30. 신탁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조선신탁 주식회사는 1946. 10. 29. 주식회사 조선신탁은행으로, 1950. 4. 25. 주식회사 한국신탁은행으로, 1954. 10. 1. 주식회사 한국흥업은행으로, 1960. 1. 1. 주식회사 한일은행으로 상호를 각 변경하였다가, 1999. 1. 6. 주식회사 한빛은행에 흡수 합병되었고, 주식회사 한빛은행은 2002. 5. 20. 피고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2) B 답 545㎡는 2001. 12. 21.경 B 답 174㎡(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

)와 J 답 371㎡로 분할되었다. 다. 각 토지의 점유 등 1) 이 사건 계쟁토지부터 왼쪽으로 이 사건 원고 토지, F 토지, G 토지, H 토지가 차례로 인접하여 있고, 이 사건 계쟁토지는 삼각뿔 형상이고, 나머지 토지들은 사각형 형상이다.

2) 원고는 1983. 3. 11.경부터 2015.경까지 이 사건 원고 토지와 이 사건 계쟁토지를 경작하면서 점유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병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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