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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1 2016구합2128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 1) 원고는 전 소유자인 B으로부터, 1996. 11. 30. 포항시 북구 C 답 3,306㎡(이하 ‘이 사건 C 토지’로 약칭한다.

이하 같다

)를 매수하여 1997. 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7. 2. 15. D 답 992㎡를 매수하여 1997. 6.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C 토지는 그 후, C 992㎡, E 995㎡, F 1,319㎡로 각 분할되었고(이하, 분할된 위 C, D, E, F 토지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C 토지 지상에 공장 건물 49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1. 8. 2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07. 5. 29. 주식회사 현대강업(이하 ‘현대강업’이라 한다

)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 매매목적물에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외에, 제3자 소유의 건물 384㎡와 크레인 1대가 포함되었다.

그 중 제3자 소유의 공장건물의 가액 1억 4,625만 원 및 크레인의 가액 6,530만 원을 제외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은 7억 3,845만 원으로 정한 데 대하여서는 쌍방 다툼이 없다.

을 9억 5,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7. 3.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나. 원고의 1, 2차 양도소득세 신고 및 피고의 경정결정 등 1) 원고는 2007. 9. 30.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C 토지 992㎡ 및 이 사건 건물 496㎡에 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45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 241,256,544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한 다음 양도소득세 35,366,521원을 신고납부하였다(1차 양도소득세 신고). 2) 원고는 2009. 5. 31.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E 토지 995㎡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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