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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505478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D 뉴포터초장축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F는 2015. 7. 21. 10:40경 G 화물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밀양시 H에 있는 I 충전소 맞은편 교차로를 긴늪사거리 방면에서 교동 방면으로 적색 신호에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반대편에서 유턴을 하던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해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직후 피해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밀리면서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 뒷부분을 다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별지 사고현장 약도 참조, #1차량이 피해 차량, #2차량이 원고 차량, #3차량이 피고 차량이다). 다.

F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우측 대퇴골 경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부터 2018. 1. 22.까지 F에게 치료비 173,778,020원을 지급하였다.

마. F는 위 사고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2016. 1. 6.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고약1596).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F의 신호위반 과실 및 C의 유턴 시 과실, 피고 차량의 불법주차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즉 당시 피고 차량은 3차로에 불법 주차 중이었는데, 피해 차량이 유턴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돌한 후 불법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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