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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6.13 2018나6646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레이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4. 2. 17:32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재 서울방향 자유로 도로의 3차로에서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교통사고 발생 당시 위 도로의 3차로에 있던 다수의 차량이 정체로 서행 중이었고, 별지 사고 사진과 같이 원고 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켠 상태에서 위 도로의 4차로에서 3차로로 합류를 시도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석 부분 일부가 3차로로 이미 진입한 상태였으나, 3차로를 직진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고 차량은 계속 직진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다.

다.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2018. 4. 10. 원고 차량의 수리비 1,143,400원 중 자기부담금 228,000원을 공제한 915,4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9호증, 을 제2, 3,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위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ㆍ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과실책임 비율은 30 : 70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의 70%에 해당하는 640,780원(= 915,400원 × 7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 원고 차량의 일부가 이미 위 도로의 3차로에 진입한 상태였으므로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였어야 함에도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해태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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