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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8 2018나5874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소유의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7. 7. 30. 16:40경 부천시 G에 있는 H 근처 편도 4차선 도로에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피고 차량이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2차로와 3차로에 걸쳐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앞 휀더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009,500원(자기부담금 200,000원 공제 후 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자동차를 운전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통행하는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 후 1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2,009,5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8조 제1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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