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4.27 2015가단19072
유치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5. 29. D으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C빌라 1층 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인테리어공사를 공사대금 3천만 원에 도급받고, 2014. 6. 29. 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완료하였음에도 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침 원고는 그 당시 마땅히 거주할 집도 없던 차에 공사대금의 지급도 담보할 겸 2014년 8월경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천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에게 현금으로 임대차보증금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10. 25. D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3천만 원 및 임차보증금 2천만 원 합계 5천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이 매매되는 즉시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교부받았다.

따라서 원고가 D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고 원고가 2014년 8월경부터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있고, 피고가 원고의 유치권의 존재와 범위 등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의 유치권의 존재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

2. 판단

가.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원고는 자신이 공사대금 채권자 및 임차인으로서 D과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