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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106527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창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17.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 ㈜D은 2017. 8.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창원지방법원 C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원고는 2017. 12. 1.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D의 근저당권부 채권 일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의 유치권 신고 한편, 피고는 2017. 12.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432,200,000원의 유치권의 존재를 주장하면서 창원지방법원에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E로부터 토목공사 등을 수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토목공사를 실시하고 그 공사대금 258,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3. 유치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입증책임의 소재 소극적 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 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는 그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는 피고가 유치권의 요건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등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민법 제320조에서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 주장의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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