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1.17 2019가단110413
유치권 부존재 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6,0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피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은 2016. 11.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19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울산지방법원 E)을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1억 6,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이 있다며 위 경매절차에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민법 제320조). 나.
유치권자의 점유는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