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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3.08 2016가합86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금 650,000,000원의 공사대금...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6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부동산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을 걸어놓았다.

그런데 피고들은 6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들의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C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피고들의 유치권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2. 판단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에서는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유치권의 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이를 다투는 피고들이 유치권의 성립 및 존속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도 피고들은 소장을 송달받고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인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채 청구기각만을 구하는 형식적 답변서만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6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원고는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 중인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이므로 피고들의 유치권이 부존재함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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