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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15592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9. 3. 7.경 C에게 서울 동대문구 D 지상 3층 다중주택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3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준공예정일자 2019. 11. 30.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자신의 건설면허를 C에게 대여하였으므로 수급인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건설면허 대여료 등 미지급 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주택에서 유치권 행사 중이다.

그러나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함에도 피고가 주장하는 채권은 건설면허 대여료이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될 수 없다.

더욱이 피고는 현장을 점유하지 못하고 있고 위 주택의 열쇠 또한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

현재 준공검사 중인바, 유치권 행사 표시가 있으면 사용승인을 받기 어려우므로 유치권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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