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1 2014가단41828
유치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2014. 6. 26.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차하면서 우선 원고가 공사대금 44,37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내부개보수공사를 의뢰하여 진행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한 후 공사완공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피고로부터 위 공사대금 상당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원고가 2014. 7. 4. C에게 인테리어공사를 의뢰하여 2014. 7. 25. 위 인테리어공사가 완공되고 원고가 2014. 7. 27. C에게 위 인테리어공사대금 44,37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는 2014. 7. 30. 원고에게 위 인테리어공사대금을 2014. 8. 12.까지 지불하기로 약정하면서 이를 지체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바,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인테리어공사대금 지급채권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고 원고가 2014. 8. 12.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점유관리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인테리어공사대금 지급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 있고, 피고가 원고의 유치권의 존재와 범위 등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의 유치권의 존재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가.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