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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30 2013노1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는 차량이 1-2대 주차되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우회전하기 전에 정차하여 반대차선에 주행 중인 차량 등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진행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중앙선을 침범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

거나,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제2호는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넘어서 통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에 준할 정도로 도로의 형상 자체에 변경이 있어 통행이 불가능한 때를 말하고, 단순히 차량 한, 두 대가 주차되어 있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차량 여러 대가 연속하여 수십 미터 이상 주차되어 있다면, 반대편에서 통행하는 운전자도 마주 오는 차량이 중앙선을 넘지 않고서는 통행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예견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그 밖의 장애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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