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8. 13: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불정면 목도리에 있는 ‘구이구이’ 식당 부근 도로를 음성군 쪽에서 목도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전방 우측에 서 있는 피해자 D(78세)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동태를 잘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오토바이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대퇴골 전자간 골절상을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비롯한 마을 주민들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교통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