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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3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리베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1.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현도면 선동리에 있는 현도 중학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탄진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자전거를 탄 피해자 D(47세)이 위 2차로의 우측 갓길을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동정을 살피고 경음기 등으로 신호를 보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리베로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중증 두부 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같은 날 20:55경 충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사 후 도주,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진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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